수년간 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대구 중구의회 권경숙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던 임시회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11월 20일 오전 열린 제294회 임시회에서 권경숙 의원을 포함한 의원 3명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징계안 상정은 하지 못했지만 윤리위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11월 22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에서 논의되며,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권고를 받아 징계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습니다.
권 의원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자신과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천여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