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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대 해외 파견 가능' 법률 개정 추진


우리나라 산불진화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근거를 담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해외에서 산불 재난 발생 시 외교부 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산불진화대 구성과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인명 구조를 위한 국제 구조대 구성과 파견에 대한 내용만 있고, 산불 진화와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한편, 7월 2일부터 8월 2일까지 우리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와 특진대 70명이 캐나다 퀘벡주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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