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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친다고 아버지 흉기로 찌른 아들,부친 탄원에 집행유예

휴대폰 게임을 하지 말라고 야단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이 부친의 탄원으로 감형됐습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 양영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경북 포항 자기 집에서 60대 친부를 흉기로 찔러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는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아버지 B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이 정신과 치료를 통해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드린다”며 수차례 탄원했습니다.





심병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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