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이를 수용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라며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 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에서 “헌재는 판결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입법부에서 정할 일임을 명확히 했다”면서도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한 의원(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민주당은 ‘강한 의지’에만 몰두하느라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던 민심’에는 철저히 무지했다”며 “민심이 천심이라는 뼈아픈 자성만을 통해 (앎을) 얻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월 23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이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쪽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4월 탈당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조정위원회에 무소속 몫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민주당의 법안처리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