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 1월쯤 축소될 전망입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올해 말 대구시의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위치와 공간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는 군위군 전체 면적의 70%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대구시와 협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구시와 군위군은 이후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에 따라 나머지 지역도 점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 직후 급격한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는데 군위군의회 등 군위군에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며 해제 요구를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