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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강 제품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업체에는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 업체 대구 공장에서 생산 설비에 원자재를 투입하던 근로자가 작업대 위를 넘어가다 넘어져 숨졌는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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