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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구직급여 반복 수급 막는 법률 개정 추진

사진 제공 홍석준 의원실
사진 제공 홍석준 의원실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타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을 방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무한 날,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을 다 더한 이른바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악용해 여러 번 타는 사람이 많아 피보험단위기간을 10개월로 늘립니다.

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3번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8년 8만 2천 명에서 2022년 10만 2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본과 독일, 스위스 등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우리나라보다 긴 12개월입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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