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타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을 방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무한 날,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을 다 더한 이른바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악용해 여러 번 타는 사람이 많아 피보험단위기간을 10개월로 늘립니다.
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3번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8년 8만 2천 명에서 2022년 10만 2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본과 독일, 스위스 등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우리나라보다 긴 12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