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오는 4월 23일부터 5월 말까지 경북지역 172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2023학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심사를 합니다.
사립학교 자체 수입액의 누락 여부,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신청과 집행의 적정성, 운영비 교부액 초과 집행과 과다 불용 발생 여부, 학교 회계 집행의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심사를 통해 확인된 정산 초과액이나 부족액은 2024년 재정결함보조금 교부 때 가감 처리하고, 정산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학교는 행정·재정적으로 제재할 방침입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법인전입금, 전년도 수입 등의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학교 운영비 등 기준재정수요액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경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