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추인 줄 알았는데"···카메라로 확대해 봤더니
국물에 둥둥 떠 있는 점들.
후춧가루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벌레였습니다.
제보자 "(딸이) '엄마 여기 다리가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카메라로) 확대해 보니까 다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11월 17일, 초등학생 딸이 자주 가던 학교 인근 식당에서 마라탕을 포장해 왔습니다.
제보자 "진짜 많이 가거든요. 얘네가 거의 애들끼리 노는 코스 중의 하나예요."
벌레를 발견한 건 이미 국물 몇 숟가락을 먹은 뒤였습니다.
식당에 전화해 항의하자 죄송하다며 환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채소에서 벌레가 나올 수 있는데, 식초로 씻어서 마라탕에 들어갈 리 없다고도 했습니다.
원인을 알아보고 업주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은 없었습니다.
제보자 "원인을 알아본다고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했으면 알아본다든지 조치를 취했다든지 그 사후 관리를 저한테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해당 식당 "당일 점검했지만 벌레 찾을 수 없었다···평소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
해당 식당은 취재진에게 마라탕에서 벌레가 나온 당일 소스 통과 식재료 등을 점검했지만 벌레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평소 방역 전문 업체와 함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벌레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하기도 하고, 소비자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재차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관할 구청은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식당 음식에서 이물질 나왔다면 어떻게?
식당에서 주문한 식품을 먹다 이물질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 상황을 기억하고 이물질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두어야 합니다.
둘째, 이물질은 지퍼백이나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물질이 없다면 식약청이나 관할 지자체에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이물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인터넷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 또는 국번 없이 1399 국번 없이 1399(식품안전정보원 콜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식당 상호와 주소, 주문한 음식, 이물질 발견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결제한 이력 등을 사진으로 보내도 도움이 됩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했다면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나면 식약처나 관할 지자체에서 원인 조사를 한 뒤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줍니다.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상황 기록-이물질 보관-1339 신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접수된 식당 조리 음식 이물질 발견 신고는 2020년 1,574건, 2021년 2,585건, 2022년 2,928건으로 증가세입니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사실 확인과 원인 조사를 거쳐 식당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 기생충과 금속·유리가 섞이면 영업정지 2~10일, 칼날이나 동물 사체가 있으면 영업정지 5~20일, 그 외 이물질은 시정명령~영업정지 3일 처분이 이뤄집니다.
"이물질 있다" 허위 신고하면?
20대 남성이 음식물에 이물질이 나왔다며 허위로 신고해 음식점 10여 곳에서 음식값을 되돌려 받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미리 준비한 철사를 올려 사진을 찍었는데, 사기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