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선덕여왕릉 옆에서 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의 무덤 보호용 돌인 '호석' 옆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제사를 지내다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항소심에서 원심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50대는 2023년 2월 20일 오전 9시 45분께 경주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 호석 옆에서 불을 내고 2023년 3월 2일에도 경주시 인왕동 무덤 옆에서 제사를 지내다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