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판잣집, 쪽방, 고시원 등에 사는 사람을 위한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비정상 거처 거주자들에게 이주 비용을 이용권 형태로 지원해 주거 빈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이런 거주지에 머무는 사람은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3.7%인 77만 8천여 가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