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2월 10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 여론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나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할 수 있는데, 결과는 선거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언론기관이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관련 여론조사는 가능하지만 선거일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습니다.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 등에 방문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도 금지되고 경로 행사, 교양 강좌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도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정당, 후보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 금지 행위를 안내하면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