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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망 없는 지붕에서 추락사···영세 사업장서 반복

◀앵커▶
공장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업체가 영세한 데다 공사금액도 소액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도 제외됩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주시 외동읍의 한 공장. 

11월 10일 오전,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11m 지붕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붕에 태양광 설치 작업을 하다, 채광창이 부서지면서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문은혜 외동119안전센터 소방교▶
"사람이 쓰러져 코피 흘리고 있다는 신고로 출동을 했고··· 혈압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고, 환자를 고정하고 이송 중에 심정지가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추락 방지망과 작업 통로용 발판이 모두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포항에서도 지난 6월 공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한 해 평균 3.4명이 지붕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추락 사고는 대부분 공사 금액 1억 미만의 공사장에서 발생했고, 사망사고는 대다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도 5인 미만의 소규모 공사장이었고, 이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반복되는 지붕 추락사에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안전 지침까지 신설했지만, 현장에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원)

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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