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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경 스토킹 혐의 경찰에 징역형, 법정 구속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후배 여 경찰관을 미행하고, 다른 여 경찰관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40대 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40대 경위는 지난해 7월 중순, 30대 후배 여성 경찰관을 3차례 미행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한 다른 30대 여성 경찰관에게도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과 관련된 스토킹 수사를 말리도록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미행하고, 성적 혐오감을 느끼는 글을 보내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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