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희망적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대구에서 일하는 청년이 한 달에 10만 원씩 1년 동안 저금하면 만기에 추가로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근로소득 월 62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 대상으로, 부모나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원 이하, 재산은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대구시는 거주기간과 근로 이력 등을 고려해 9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