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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위해 '응축성 먼지'도 관리하도록 법률 개정 추진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응축성 먼지'를 관리할 수 있게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응축성 먼지를 정부 관리에 포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먼지의 정의에 응축성 먼지를 포함하고, 환경부 장관이 응축성 먼지의 배출 기준과 측정 방법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응축성 먼지란, 고온의 배출가스 안에서 가스 형태로 있다가 굴뚝에서 배출되는 즉시 찬 공기와 만나 입자가 되는 먼지인데, 현행법은 이미 입자화된 '여과성 먼지'만 측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공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금보다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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