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때 개인 기부자의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천만 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올리고, 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현행 30%에서 35%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의 기부 참여율은 지난 2011년 36.4%에서 2015년 29.9%, 2021년 21.6%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