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530여 건, 이 중 26%, 4건 중 1건이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 산불이 난 경우입니다.
산림청은 산불 취약지에 불법 소각을 경고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회관 등을 돌며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대신 모아서 파쇄하자는 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산림 100m 안에서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530여 건, 이 중 26%, 4건 중 1건이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 산불이 난 경우입니다.
산림청은 산불 취약지에 불법 소각을 경고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회관 등을 돌며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대신 모아서 파쇄하자는 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산림 100m 안에서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