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12건, 35명을 적발했습니다.
갈취 8건, 업무방해 2건, 강요 2건 등으로 경찰은 이 중 강요 1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사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된 이들은 단체협약비를 주지 않으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거나,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