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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퀴어 축제 조직위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 집시법 남용···'가처분' 등 강경 대응"

경찰이 2024년 대구 퀴어 문화축제에서 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제한 통고를 하자, 축제 조직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경찰이 주요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경찰서장이 차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시법 12조 1항을 사실상 남용하고 있다"며 "집회는 신고제인데, 이런 식이면 집회가 허가제로 바뀌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축제 조직위 서창호 인권 팀장은 "지난해 공권력 충돌 과정에서 경찰은 대구시가 도로 점령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집회의 자유가 가장 우선 원칙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제는 집회 자유의 파괴자, 침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같은 장소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1년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냐, 이런 내용 자체가 상당히 자의적이고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인권 팀장은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한 통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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