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2부 신헌석 부장판사는 무단 증축한 건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해야 한다며 건물주가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건물 내 44제곱미터가 무단 증축된 점을 확인하고 지난 2019년 10월부터 소유주에게 철거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3차례 부과했고 2022년 1월 다시 680만 원 상당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건축주는 앞서 3차례 이행강제금은 성실히 납부했고 철거하기 위해 임차인들과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건축법상 감경 사유에 해당해 이행강제금은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정 명령을 받고도 3년 넘게 이행하지 않아 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행정기관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