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2월 4일 끼임 사망사고 발생한 비락 대구공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끼임 예방조치 미실시'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6개월에 한 차례 이상 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과 개선 조치가 있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개월이 지났는데 5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