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주택에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는 개정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김창기 경북도의원의 대표로 발의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은 4월 28일 상임위를 통과해 5월 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경보기 같은 소방시설을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문화 가정과 청소년 가장 가구로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주택에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는 개정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김창기 경북도의원의 대표로 발의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은 4월 28일 상임위를 통과해 5월 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경보기 같은 소방시설을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문화 가정과 청소년 가장 가구로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