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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운전 적발되자 친형 인적 사항 댄' 40대 동생, 징역 1년 2개월


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7월 21일 포항에서 25km가량을 만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판사는 음주 무면허 운전이 있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부정 사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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