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방비가 폭등한 가운데 영구임대주택 도시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3년 말 끝날 예정이어서 이를 연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대구 서구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2023년 말 끝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3년 더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김상훈 의원은 "세계적 경기침체로 난방비 인상이 예상돼 영구 임대 거주자의 난방비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면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