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재호 판사는 목욕탕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초부터 한 달여 동안 대구 시내 목욕탕을 돌며 다른 사람의 옷장 열쇠를 훔쳐 옷장 안 물건을 빼가는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천 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