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공사가 신입사원 및 청년체험형 인턴 공개 채용에 대해 응시 자격 중 지역 제한을 폐지하는 변경 공고를 내고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합니다.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전국의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대구시의 '지역 제한 즉시 폐지'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채용 인원은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구간 개통 안정화와 4호선 건설을 위한 인력 등 애초보다 20명을 증원한 신입사원 142명(일반직 131명, 공무직 9명, 청원경찰 2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8일~16일까지이며,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은 지난 6월 대구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은 지역의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 발전과 인재 육성을 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역 일자리를 더 확보하고 청년 취업에 더 고민해야 할 대구시가 오히려 이에 반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지역 거주 청년들을 두 번 좌절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