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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저열량·저나트륨이라더니···구독형 도시락 71%, 표시 기준 부적합


'저열량', '저나트륨' 등 영양을 강조하는 구독형 도시락 10개 중 7개가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구독형 도시락 52개의 영양성분과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71%인 37개 제품의 영양 강조표시 또는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2개 제품 중 71%인 37개 제품, 영양성분 함량 표시 기준 부적합
저열량을 강조한 9개 제품 모두 100g당 40킬로칼로리인 강조 표시 기준을 3.5배(140kcal)에서 최대 5.9배(237kcal) 초과했습니다.

저나트륨을 강조한 12개 중 9개 제품, 저지방을 강조한 9개 중 3개 제품, 저콜레스테롤을 강조한 6개 중 1개 제품도 강조표시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고단백을 강조한 8개 중 1개 제품은 강조표시기준(11g 이상)보다 단백질 함량(9g)이 부족했습니다.

당뇨·고혈압 환자, 저열량·저나트륨 등의 표시만 보고 장기간 섭취하면 건강 해쳐
당뇨나 고혈압 환자 등이 저열량ㆍ저나트륨 등의 표시만 보고 해당 제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열량ㆍ나트륨ㆍ당 등의 영양 섭취 조절을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식품에 표시된 영양성분이 구매 선택의 기준이 되지만, 조사 대상 52개 중 영양성분을 표시한 50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33개(66.0%) 제품이 표시 함량과 비교한 실제 함량이 최대 433%까지 차이가 나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습니다.

특히 당류 함량을 부정확하게 표시한 제품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이 중 당류 함량을 ‘0g’으로 표시한 3개 제품은 2~4g의 당류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제품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강조하는 부당광고 게시
식품은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할 수 있는 등의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 52개 중 28개 제품이 ‘당뇨’, ‘비만 억제’, ‘해독작용’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또 8개 제품은 식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의무 표시 사항(소비기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함량 및 표시ㆍ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일반식품인 구독형 도시락 제품을 당뇨ㆍ신장질환ㆍ암ㆍ고혈압 환자의 영양요구도에 맞춰 표준 제조 기준 및 기준ㆍ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식단형 식사관리제품(특수의료용도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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