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대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주호영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심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비대위 전환을 의결한 국민의힘 전국위 의결은 당헌뿐만 아니라 정당법과 헌법에도 위배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 지도체제와 당내 여론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