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대구시의원은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대구시와 구·군이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최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35년 이상 된 단지가 요건을 갖춰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면 시장과 구청장, 군수가 한 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전진단은 조합 설립 전에 추진하지만 1억 원가량이 들어 주민에게 부담을 줬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악화해 당분간은 적용받는 단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