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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감독 소홀' 어린이집 원장, 벌금 1천만 원


대구고등법원은 제1형사부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주지역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여러 차례 학대 행위가 있었던 만큼 피해 아동 부모가 신고하기 전에 원장이 학대 사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었고,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학대 예방 교육과 감독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아 10명을 74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이 모 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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