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주택 미분양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주택정책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을 펼칠 것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은행 대출금을 갚을 때 거치 기간을 부활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미분양 주택은 13,900여 가구로 전국의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건축 심의 기준 강화, 신규 택지 공급 중단, 주택청약 기준 완화,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등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