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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마켓에서 명절 선물 거래했는데"···개인 간 중고 거래 분쟁 자주 발생

개인 간 중고 거래를 하다 분쟁이 자주 생기고 있어 안전 결제를 의무화하는 등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과 추석 전후 기간에 발생한 중고 거래 분쟁은 2021년 228건, 2022년 236건, 2023년 221건 등으로 꾸준하고, 2024년에는 설 전후에만 113건 접수됐습니다. 

4년 동안 분쟁의 유형을 보면, 계약 조건 변경과 불이행 사례가 313건으로 전체의 39%였고, 물품 하자 271건, 상품 정보 오기재 8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지만,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 협약에만 기대어 대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면서 "에스크로 방식의 안전 결제 의무화, 계좌 지급정지 같은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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