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학원과 독서실 방역 패스의 효력 정지 결정을 한 가운데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대구의 한 의사가 중심이 돼 식당과 카페의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사건의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오후 3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천 20여 명이 대형마트와 식당, 카페 등 17종에 적용된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양쪽의 입장과 입증 계획을 들은 뒤 조만간 집행정지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보할 전망입니다.
조 교수 등은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한다고 주장하는데, 집행정지와 별도로 방역 패스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