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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제외 6명 송치


2023년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숨진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제외한 당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이 속한 포병여단의 선임 지휘관이었던 당시 포 11대대장이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내린" 게 채 상병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외 채 상병의 직속상관인 포 7대대장과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수색 조장, 포병여단 군수 과장 등 4명은 위험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책임이, 7여단장에게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 기존 지침을 충실히 하라는 취지일 뿐 새로운 지시를 하지 않았고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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