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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항의 집회 노조에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 선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불법파견 문제를 항의하는 집회를 하면서 도로에 색깔 스프레이로 글씨를 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노조 지회장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노조 관계자 4명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노조 지회장 등 5명이 2019년 6월 아사히글라스 앞에서 집회한 뒤 정문 앞으로 이동해 구호를 외친 것은 집회 신고 위치를 벗어나 집시법 위반, 도로에 색깔 스프레이로 글씨를 새긴 것은 공동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서 판사는 "불법파견과 관련한 노조의 집회는 정당하지만 집회방식과 수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법원이 ‘불법파견’을 저지른 사측 편에서 '불법파견'을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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