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학교 급식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쪼개기나 수의 계약 등 입찰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1,800여 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대구 시내 초·중·고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급식 계약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업체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딴 의혹이 있는 15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계약한 것은 690여 건에 140억 원어치로 대구시는 입찰방해와 사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법규를 위반한 화물차 소유자 81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급식 계약 서류와 납품 차량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88개 학교에서 265건 적발했고, 수의계약 배제 사유가 있는 사람과 수의계약을 맺은 경우 27건을 적발됐습니다.
입찰 공고할 때 공고일이나 마감일을 기간에 포함하는 등의 경우 553건, 입찰해야 하는 대상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경우 24건 적발하는 등 관행적 계약 행태를 적발한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 단가에 인건비가 포함돼 고정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앞으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급식비는 순수하게 식품비로만 쓰이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주 동안 진행된 대구시의 특정 감사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도시철도 전출금도 포함됐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회사 임원의 인건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것을 적발했고, 중·소형 시내버스를 도입함으로써 재정지원금 감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도시철도 전출금 분야에서는 예비성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을 지적했고, 직원의 공로 연수 활동비와 퇴직자 기념품 지급 등을 줄이고 연차촉진제를 운영해 연가 사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대구시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