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해외에 있는 공범과 짜고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불법 체류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20대 불법 체류 남성은 베트남에 있는 공범이 케타민이나 엑스터시 같은 마약류를 작게 나눠 과자 등과 함께 포장해 국제우편으로 보내면 이를 받으려고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6개월 단기 체류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뒤 2022년 검거될 때까지 불법 체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밀수한 마약 종류와 양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전량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