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스토커로 신고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1월 28일 오전 대구 달성군에 있는 가정집에서 30대 여성과 말다툼하다 이 여성과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성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인 피해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친 여성을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범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을 저지른 데다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