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대구 동구의회에서 제정됐습니다.
대구 동구의회는 권상대 구의원이 발의한 노동기본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노동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기본조례는 지난 2월 대구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달성군에서 제정됐고, 중구와 북구, 남구의회에서는 상임위 단계에서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