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앞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증이나 본인 확인 서류가 없다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고, 확인 의무를 위반한 병의원과 약국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5월 20일부터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앞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증이나 본인 확인 서류가 없다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고, 확인 의무를 위반한 병의원과 약국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