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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 금품 뜯은 건설노조 간부 등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공사를 지연시키겠다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4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약 1년간 지역 11개 건설회사를 협박하고 8,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한 건설업체에는 특정 업체와 도급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도 받습니다.

홍 판사는 "노조를 이용해 공동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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