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7년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을 존중하며,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개혁 등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면서, "다만 정치 검찰이 벌였던 마구잡이 수사와 날치기 기소, 무분별한 압수수색 절차 등에 대한 판결을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는데,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