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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공공·민간 20곳 장애인 고용 의무 안 지켜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과 기업 457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말 사전 예고 뒤 이행 기회를 줬는데도 신규 채용 등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려 노력하지 않은 곳들입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지자체 3곳, 공공기관 6곳, 민간기업 11곳 등 20곳이 법이 정한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의 3.6%,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전체 직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또 장애인 고용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 중에서는 전국 9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33.3%, 3곳이 대구·경북에서 나왔습니다.

대구 군위군은 전체 직원 564명 중 장애인은 16명으로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2.75%에 그쳤고, 경북 봉화군은 635명 중 16명으로 2.5%, 울릉군은 전체 공무원 413명 중 장애인 6명으로 1.45%, 장애인 의무 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소방청, 강원 양구군과 충남 논산시, 경남 통영시, 전남 여수시 등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공공기관 20곳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 3.6%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공공기관은 6곳으로,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과 경북아이티융합산업기술원, 포항테크노파크 등 3곳은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고,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행복북구문화재단 등 3곳은 장애인 고용률이 1%대로 의무 고용률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법이 정한 기준( 3.1%)의 절반인 1.55% 이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할 노력도 하지 않은 민간기업 428개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기업은 11곳으로, 타이코에이엠피(경북 경산시), 에어릭스(경북 포항시), 평화발레오(대구 달성군), 영진교육재단(대구 북구), 두리건설(대구 중구),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경북 구미시), 카펙발레오(대구 달서구), 비젼이엔지(경북 칠곡군), 신동양기업(대구 서구), 한국에스케이에프씰(대구 달성군), 대도토건(대구 수성구) 등입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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