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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영업정지'는 면했지만…끝없는 소송전

◀앵커▶
코로나 영향으로 국내 골프장을 찾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골프장 측과 기존 회원 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동의 한 골프장은 회원권을 반납하려는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아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는데요,



법원 가처분으로 당분간 집행이 정지되긴 했지만, 골프장을 상대로 한 소송전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회원제 골프장인 안동 리버힐 컨트리클럽은 오늘(어제)부터 3일간 영업을 정지하라는 행정명령을 경상북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골프장 회원 탈퇴를 원하는 50여 명에게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골프장 실제 소유주인 더리얼산업은 즉각 대구지법에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게 받아들여져 영업정지 집행은 잠시 정지됐습니다.

◀권정달 더리얼산업 회원권익보호대책위사무총장▶ 
"(부킹을 하려고 하면) 겨울 같으면 아침, 새벽에나 나쁜 시간만 조금 남고, 좋은 시간은 다 패키지나 일반 회원을 위해서 (줍니다)"

체육시설법은 탈퇴를 원하는 회원이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골프장은 자체 규약에 따라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더리얼산업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한 회원들을 상대로 오히려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동 리버힐컨트리클럽 관계자▶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지면 입회금 반환해요. 제일 중요한 건 금융거래약정서고요.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간 게 확실하다면 저희가 상환이 돼야 하겠죠."

대중제 골프장인 예천 한맥 컨트리클럽도 골프장 할인 혜택을 빌미로, 전원주택 부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했는데, 

국내 골프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해 6월부터 그린피까지 60% 이상 인상해 회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맥 회원 90여 명은 골프장 측을 상대로 '부지 분양 차액 반환'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잇따른 갈등의 원인은 코로나19로 국내 골프 수요가 늘면서, 골프장들이 높은 그린피를 받을 수 있는 비회원 이용객을 골라 받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대표 ▶ 
"(예를 들어) 회원들이 5만 5천 원이고 그린피가, 비회원이 주말에는 16만 5천 원 이니까 회원들을 받는 것보다는 비회원을 받는 게 3배 이상의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골프장 관련 민원이 쏟아지자, 경상북도는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창배 경상북도 체육진흥과 과장▶ 
"(골프장) 회원들의 권익이라던지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해주도록 돼 있는 게 있어요, 회원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려고"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으면서 수익을 쫓는 골프장 측과 회원들의 권익이 상충하면서 갈등이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윤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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