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구·군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차량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737개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았거나 안전 검사를 받지 않는 등 167건을 적발해 행정 지도했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은 설치한 뒤 3년 뒤부터 2년마다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차량 20대 이상 수용하는 주차장은 교육받은 관리인을 반드시 둬야 합니다.
(사진 제공 대구시)
대구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구·군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차량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737개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았거나 안전 검사를 받지 않는 등 167건을 적발해 행정 지도했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은 설치한 뒤 3년 뒤부터 2년마다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차량 20대 이상 수용하는 주차장은 교육받은 관리인을 반드시 둬야 합니다.
(사진 제공 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