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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구자학 달성군 의장, 불구속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3부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자학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구자학 의장은 2017년 1월 개발제한구역 땅의 '이축권'을 2억 7천만 원을 주고 산 다음 이축권을 가진 사람 명의로 건축물을 지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될 경우 다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사고팔 수 없습니다.

구 의장은 2017년 2월부터 7월 사이 달성군의 농지를 취득하며 농사를 짓지 않을 거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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