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2025년부터 산후 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 내 출산 산모들에게 지역화폐 50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급 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둔 산모가 출산 후 경주에 출생 등록을 마친 가정입니다.
경주시는 7월 16일 자로 '경주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경주시의회를 통과하면 조례 공포를 거쳐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생아부터 적용됩니다.
경주시는 2023년 출생아 수가 1천4명인 점을 고려해 2025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첫째 자녀 300만 원, 둘째 자녀 5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1천800만 원의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 20만 원 지원은 기존대로 유지합니다.
이 밖에도 경주시는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0세 아동 가정에는 달마다 100만 원, 아동 가정에는 50만 원으로 '부모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2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300만 원어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시책은 물론,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보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