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기금 자산을 관리하면서 낮은 금리로 예치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경상북도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4년여 동안 남북교류 협력기금 등 15개 기금 973억여 원을 NH농협은행과 DGB대구은행에 공공예금이 아닌 보통예금으로 예치하면서 5억 5천여만 원의 이자 수입을 더 걷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특정 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북도는 일부 기금만 금융기관과 금고 약정을 맺고 공공예금 등 금융상품에 예치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과 보통예금의 금리 차는 년 0.68~0.6%포인트입니다.
경상북도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에 따라 모든 기금의 보통예금 계좌를 없애고 공공예금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