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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낡고 오래돼도 영업실적 있으면 보상해야"


기계설비 등이 낡아 영업행위가 어려웠다고 보이더라도 매출이 발생했고 택배 발송 등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했다면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판매행위를 통해 영업실적이 있었고, 고용행위 등이 확인된다면 설비 등의 노후로 영업이 어려워 보이더라도 계속 영업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93년부터 섬유 제조와 판매를 해오다 2020년 A씨의 영업장소가 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됐고 A씨는 공원 조성사업자에게 영업행위에 대해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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